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79조 (보호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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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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