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2조 (검증기관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장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2. 소속 및 산하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장관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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