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95조 (정ㆍ부책임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관리하는 청의 정ㆍ부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과 같다.1. 정책임자 : 정보보안담당관2. 부책임자 : 분임정보보안담당관3. 실무담당자 : 각 부서 보안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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