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71조 (개별사용자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2. 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3. 암호자재 취급시 제94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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