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78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및 출장소의 분임 정보보호담당관은 별표 4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이 확인되거나 통보받은 경우 해당부서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포함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정보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위규사항을 먼저 확인한 경우 해당 부서 및 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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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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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