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78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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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및 출장소의 분임 정보보호담당관은 별표 4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이 확인되거나 통보받은 경우 해당부서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출장소의 분임 정보보호담당관은 별표 4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이 확인되거나 통보받은 경우 해당부서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포함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정보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위규사항을 먼저 확인한 경우 해당 부서 및 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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