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4조 (안전성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검증기관의 장이 검증신청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의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정성 시험에 필요한 추가 자료 및 장비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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