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90조의2 (제어시스템 운영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52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실제 가동 이전에 해당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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