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124조 (재발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 기관의 장이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