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5조의2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그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운영지원과 분임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업무 담당 팀장2. 안전운항과 분임보안담당관 : 안전운항과장3. 항공관제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관제과장4. 항공시설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시설과장
②분임 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별 정보보안 업무 담당 직원을 정보보안담당자로 지정하며 정보보안담당자는 분임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행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안진단 실시2. 내부망 자료를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제39조제4항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 승인3. 제42조제4항에 따른 무선랜 보안사항4. 제60조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 협의 사항 및 보안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ㆍ관리, 점검 등 제76조제8항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제68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제72조제3항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7.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인가 기기 통제 관한 사항8. 제88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복합기 보안 관한 사항9. 그 밖에 부서 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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