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침해사고 예방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침해사고 예방대책 수립)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
3.백업ㆍ복구 대책
4.악성코드 방지 대책
5.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그 밖에 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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