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항공교통본부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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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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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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