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보호지침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의 특성 및 제어ㆍ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 보호지침, 보안 가이드라인 등의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자체 보호지침을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침해사고 정의 및 범위
2.침해사고 대응ㆍ복구절차 및 방법
3.침해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사항
4.침해사고 복구 장비 및 자원 조달
5.업무종사자별 주요임무 및 역할
6.관계기관 연락망(유지보수 업체 포함)
7.그 밖에 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대응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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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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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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