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항공교통본부 · 총 27조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 지침 · 소관 항공교통본부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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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취약점 보완조치제11조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제12조 제13조 침해사고 예방대책 수립제14조 침해사고 연락체계의 구축제15조 침해사고의 통지제16조 침해사고 대응ㆍ복구대책제17조 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제18조 교육의 실시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제21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22조 비밀유지의무제23조 제2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5조 재검토기한제27조 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제5조 제52조 제6조 전담조직 구성제7조 보호지침의 수립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등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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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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