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침해사고 대응ㆍ복구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대응반을 구성하여 해당 기반시설의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대응ㆍ복구훈련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 시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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