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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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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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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