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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