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해당 시설 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 적용한다.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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