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해당 시설 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해당 시설 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 적용한다.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