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전담조직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기반시설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직제에 반영할 수 있다.
항공교통본부장은 기반시설의 전담조직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에 따른 국가정보원 권고 수준의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조직관리 체계에 따라 전담체계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반시설 운영부서 및 업무종사자가 이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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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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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