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9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책임자는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을 따른다.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취약사항을 보완ㆍ조치하여야 한다.

1.삭제
2.삭제
3.삭제
취약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사 권고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고,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호책임자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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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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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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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