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침해사고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반시설의 업무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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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인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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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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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