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 관련 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주 용역사업을 계약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각각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용역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3.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4.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5.참여인력의 임의교체 금지
6.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정보보호책임자는 용역업체의 전산망을 기반시설망 및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하며 용업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C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에 대해 분기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참여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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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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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