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2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비밀유지의무)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의 운용ㆍ관리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업무종사자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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