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본부 소관 시설 중 전자적 침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장관에게 기반시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교통본부장은 업무의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반시설의 지정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반시설은 자산관리대장에 작성ㆍ현행화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자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2] 「정보자산관리지침」을 따른다.
그 밖에 기반시설 지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행ㆍ배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3장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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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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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