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본부 소관 시설 중 전자적 침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장관에게 기반시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업무의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반시설의 지정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반시설은 자산관리대장에 작성ㆍ현행화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자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2] 「정보자산관리지침」을 따른다.
④그 밖에 기반시설 지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행ㆍ배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3장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⑦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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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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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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