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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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호대책"이란 항공교통본부장이「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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