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재검토기한) 항공교통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2월 1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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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교육의 실시제20조 ·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제21조 ·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22조 · 비밀유지의무제2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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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