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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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훈련의 실시)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종사자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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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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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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