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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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기관간 협조) 항공교통본부장은 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ㆍ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4.그 밖에 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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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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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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