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10조 (시설관리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연도 시설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3. 시설의 추가 소요판단 및 시설의 취득ㆍ배정에 관한 사항4.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5. 월별, 시설별 점검 및 안전진단 계획6.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을 참고하여,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자체 시설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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