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17조 (시설 보수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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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습부대장비를 제외한 시설의 보수는 시설관리책임자의 요구로 시설관리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부대장비를 제외한 시설의 보수는 시설관리책임자의 요구로 시설관리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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