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8조 (시설관리관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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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현황 파악2.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 계획의 수립ㆍ시행3. 시설관리 및 운용요령의 작성과 시설운용책임자에 대한 교육4.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 이력카드 관리5. 그 밖의 교육원 내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현황 파악2.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 계획의 수립ㆍ시행3. 시설관리 및 운용요령의 작성과 시설운용책임자에 대한 교육4.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 이력카드 관리5. 그 밖의 교육원 내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라 배정받은 시설의 원형 유지2. 화재, 도난, 재난, 풍수 등으로부터 시설의 보호 및 예방3. 시설관리관에게 시설(실습부대장비 제외)의 보수 요구4. 시설운용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5. 시설운용계획 수립 및 시설운용일지 확인 점검
③시설운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운용2. 시설의 원형 유지3. 시설의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4. 시설운용에 필요한 비품ㆍ공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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