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16조 (점검 및 진단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제14조에 따른 운용점검 및 관리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시설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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