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7조 (시설관리관 등의 지정 및 관리시설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교육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시설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시설관리관은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모든 시설에 대해 그 용도와 규모 및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장(이하 "시설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관리대상 시설을 배정한다.
③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유지ㆍ보수ㆍ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계장에게 위임하여 관장하게 한다.
④시설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시설분류표에 따라 시설별로 시설운용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명단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요시설 이력카드
■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규칙[별지 제1호서식] 주 요 시 설 이 력 카 드 시 설 명 | | 구조 | | 규격 | ㎡( 평) 시설구성 내 용 | | | | | 착 공 일 | 20 . . . | 준공일 | 20 . . . | 금액 | 원 내 부 배 치 도 | 뒷 면 기 재 | 뒷 면 기 재 | 뒷 면 기 재 |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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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시설분류표
□ 건물(100) 건 물(100) | 건 물(100) | 건 물(100) | 건 물(100) | 건 물(100) | 건 물(100) 명 칭 | 코드 번호 | 관리책임부서 | 명 칭 | 코드 번호 | 관리책임부서 본관동 | 101 | 시설관리계 | 해마루 (숙영관) | 121 | 시설관리계 소강당 | 102 | 시설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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