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7조 (시설관리관 등의 지정 및 관리시설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교육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시설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시설관리관은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모든 시설에 대해 그 용도와 규모 및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장(이하 "시설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관리대상 시설을 배정한다.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유지ㆍ보수ㆍ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계장에게 위임하여 관장하게 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시설분류표에 따라 시설별로 시설운용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명단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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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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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