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7조 (시설관리관 등의 지정 및 관리시설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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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교육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시설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교육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시설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시설관리관은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모든 시설에 대해 그 용도와 규모 및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장(이하 "시설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관리대상 시설을 배정한다.
③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유지ㆍ보수ㆍ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계장에게 위임하여 관장하게 한다.
④시설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시설분류표에 따라 시설별로 시설운용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명단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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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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