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9조 (시설관리ㆍ운용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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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책임은 시설운용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 시설관리관의 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책임은 시설운용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 시설관리관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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