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9조 (시설관리ㆍ운용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책임은 시설운용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 시설관리관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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