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18조 (시설관리ㆍ제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시설관리의 표준화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ㆍ보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3의 기능을 가진 시설관리ㆍ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설관리운용대장
■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규칙[별지 제3호서식] 시설관리운용대장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 결 재 점 검 자 : | 점 검 자 : | 점 검 자 : | | 점 검 일 : 년 월 일 요일 | 점 검 일 : 년 월 일 요일 | 점 검 일 : 년 월 일 요일 | | | | |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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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시설관리시스템(FMS), 통합SI 관리사항
분야 | 시스템명 | 주메뉴 | 세부내용 시설 관리 | 시설관리시스템 (FMS) | 건물정보 | 건물관리, 건물연혁관리, 건물개요 시설 관리 | 시설관리시스템 (FMS) | 장비정보 | 장비분류, 장비분류점검항목, 보유장비현황, 위치별장비현황, 장비이력 시설 관리 | 시설관리시스템 (FMS) | 작업관리 | 계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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