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청사ㆍ시설물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사ㆍ시설물 전반(사무실 등)의 신설ㆍ이전ㆍ개조 등에 관한 사항2. 교육원 내 대지 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주무계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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