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11조 (시설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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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은 시설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시설운용책임자가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은 시설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시설운용책임자가 운용한다.
②시설운용책임자는 시설의 성능ㆍ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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