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12조 (시설관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용책임자에게 연 2회 이상 시설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운용책임자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파견교육의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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