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21조 (소용경비 부담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 대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대여시설 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원의 직원등, 시설을 대여 받은 자 또는 시설을 반출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훼손, 망실, 파괴 등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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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점검 및 진단결과 조치제17조 · 시설 보수의 원칙제18조 · 시설관리ㆍ제어시스템 운영제19조 · 시설의 대여제20조 · 시설의 반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소용경비 부담 및 손해배상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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