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21조 (소용경비 부담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 대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대여시설 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원의 직원등, 시설을 대여 받은 자 또는 시설을 반출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훼손, 망실, 파괴 등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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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점검 및 진단결과 조치제17조 · 시설 보수의 원칙제18조 · 시설관리ㆍ제어시스템 운영제19조 · 시설의 대여제20조 · 시설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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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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