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21조 (소용경비 부담 및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 대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대여시설 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원의 직원등, 시설을 대여 받은 자 또는 시설을 반출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훼손, 망실, 파괴 등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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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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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