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20조 (시설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은 일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수리가 필요하거나 학생의 교육ㆍ훈련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은 일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수리가 필요하거나 학생의 교육ㆍ훈련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