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20조 (시설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은 일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수리가 필요하거나 학생의 교육ㆍ훈련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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