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운영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②운영기획관은 제15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의 사항과 원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2017. 7. 26., 2023. 6. 13., 2025. 2. 7.,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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