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운영기획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②운영기획관은 제15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의 사항과 원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2017. 7. 26., 2023. 6. 13., 2025. 2. 7., 2026. 2.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