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관리원에 기획전략과, 정보자원관리과, 사이버장애지원단, 클라우드협력팀, 운영총괄과, 사이버안전과, 정보시스템1과, 정보시스템2과, 보안통신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둔다. <개정 2023. 6. 13., 2023. 12. 29., 2024. 2. 8., 2025. 2. 7., 2025. 7. 28., 2026. 2. 19.>
원장 밑에 운영기획관, 디지털안전상황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3. 1., 2017. 7. 26., 2018. 3. 16., 2021. 1. 4., 2022. 2. 22., 2023.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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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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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