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정보자원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정보자원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정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4. 24., 2017. 7. 26., 2018. 1. 11., 2018. 3. 16., 2018. 5. 31., 2020. 7. 1., 2022. 2. 22., 2023. 2. 28., 2024. 5. 20., 2025. 2. 7., 2026. 2. 19.>1.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예산 편성 및 확보2.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예산 편성 및 확보3. 정보자원관리 중장기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4.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5.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업무 발굴 및 기술지원6.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풀 설계7. 클라우드 기술 도입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클라우드 컴퓨팅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9.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 전반 개선에 관한 사항10.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확대11. 정보자산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정보자산 사용현황의 분석ㆍ진단 및 개선13.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지원14. 정보자원 기술기준 수립 및 검증 시행15. 정보자원 통합 중장기계획 수립16. 정보자원 통합 기본계획의 수립17. 정보자원 통합 사업 추진에 관한 조정 및 지원18. 정보자원 통합 설계기준의 수립19. 정보자원 통합 사업계획의 수립 및 발주20.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의 지원21. 전자정부법 제67조 사전협의 운영에 따른 관리원 소관사항 검토22. 정보자원 통합사업 감리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3. 최신 기술 검토ㆍ도입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24. 산학연, 중소기업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25.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26. 관리원의 대전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소관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27. 업무연속성 기본계획(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포함한다) 수립ㆍ관리28. 삭제29. 삭제30. 삭제31. 삭제32. 삭제33. 삭제34. 삭제35. 삭제36. 삭제37. 삭제38. 삭제39. 삭제40. 삭제41. 삭제42. 삭제43. 삭제44. 삭제4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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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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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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