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1의6조 (보안통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5. 20., 2025. 2. 7.>1.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2.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3. 소관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4. 소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5.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6.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7. 소관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