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의2 (디지털안전상황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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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2. 7.>
②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1. 장애 상황 관리 계획ㆍ지침 수립2.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관리3. 범정부 정보시스템 상황 공유 체계 마련4. 장애 상황 접수ㆍ전파 관리5. 장애 상황 진행 현황의 파악6. 장애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7. 통합 관제 수행8. 통합 상황실 운영ㆍ관리9.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ㆍ관리10. 통합자료분석(nSIMS) 및 이벤트관제시스템(nTEMS) 운영ㆍ관리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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