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운영총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운영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2017. 7. 26., 2018. 1. 11., 2018. 1. 29., 2018. 3. 16., 2020. 11. 23., 2021. 8. 30., 2022. 2. 22., 2022. 12. 29., 2023. 2. 28., 2024. 5. 20., 2025. 2. 7.>1. 센터별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의 총괄ㆍ조정2. 본원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3.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4. 입주기관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5. 백업 운영ㆍ관리 및 개선6.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 및 관리7.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8.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9.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10.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11.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12.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13.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복구, 재난대비 모의훈련 등 운영 총괄14.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15.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16. 표준운영지침 등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련 규칙 제정ㆍ개정17. 표준운영절차 등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서 및 지침 제정ㆍ개정18.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개선계획의 수립19.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운영 및 관리20.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예산확보21.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표준화ㆍ체계화 등 개선방안 마련22.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정책ㆍ개선방안 마련23. 운영기본협약, 서비스수준관리서 표준안 마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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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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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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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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