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의5 (신기술기반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신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0., 2025. 5. 23.>1.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구축ㆍ관리2.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도입 절차 및 기준 마련ㆍ이행3.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홍보 및 이용 지원4.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5.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운영 및 개선6.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및 시행7. 소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입주기관 기술지원8. 소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개발검증시스템 운영ㆍ관리9. 통합스토리지(storage) 운영ㆍ관리 및 개선10.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11. 백업 운영ㆍ관리 및 개선12.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 및 관리13. 삭제14.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