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관리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이하 "대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대구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이하 "대구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구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6까지의 사항을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