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사이버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1. 12. 6., 2023. 8. 30.>
②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8. 1. 11., 2018. 3. 16., 2021. 8. 9., 2023. 2. 28., 2023. 6. 13., 2025. 2. 7.>1. 관리원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예산 조정 총괄2.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및 수준 진단3.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정책 수립 및 기술지원4.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5. 관리원 통합 정보보호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6.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7.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국가정보통신망, 대전본원망)8.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관련 모의훈련 총괄 관리9. 보안위협 동향의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10. 정보화사업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총괄11. 정보보호 교육ㆍ홍보 등 보안의식의 강화12.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13.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14.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15.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및 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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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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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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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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