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정보시스템1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1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2. 2. 22., 2023. 8. 30.>
②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26., 2018. 1. 11., 2018. 3. 16., 2020. 9. 7., 2020. 11. 23., 2022. 2. 22., 2022. 12. 29., 2023. 2. 28., 2023. 6. 13., 2024. 5. 20.>1. 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ㆍ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서 및 구성도의 작성ㆍ관리4.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5.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6.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ㆍ분석 및 처리7.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8.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9. 소관 전산실 출입관리10.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입주,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11.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12. 소관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13. 본원ㆍ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의 운영14. 본원ㆍ광주센터 간 상호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및 모의훈련15. 소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실행16.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17.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운영 및 관리 개선18. 소관 클라우드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기능개선19. 소관 클라우드 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및 시행20.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지원21.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관리 개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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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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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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