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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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원은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은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②관리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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