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한시기구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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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한시기구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기존인력을 활용하거나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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